동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 제6조 (통역인 관리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어선 지도ㆍ단속을 위한 민간 통역인 비용지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21조, 「수산업법」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어업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역인의 관리ㆍ운영방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장은 제3국적어선에 관한 지도ㆍ단속,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해양영토 관할권 행사 및 그 밖에 어업관련 국제교류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매년 일본어ㆍ중국어 등을 통ㆍ번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지명하여 운영할 것2. 제1호에 따라 지명된 통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통역업무 이행계약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할 것3. 국가어업지도선의 선장(이하 "선장"이라 한다)은 원활한 통역업무를 위해 승선기간 동안 통역인을 지휘ㆍ감독할 것4. 선장은 승선하는 통역인에게 승선기간 동안 국가어업지도선의 침실배정, 전화기 사용 등 편의를 제공할 것5. 담당 공무원은 통역인에게 통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산관계 법령용어, 사건처리 절차, 습득한 정보 유출금지 및 그 밖에 보안준수 사항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것6. 선장은 통역인에게 승선업무 중 발생가능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교육 및 주의사항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것
②통역인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의사건 질의ㆍ신문(訊問)ㆍ조사에 관한 통역2. 동해어업관리단 및 주변국에 대한 홍보 및 행사에 관한 통역3. 제3국적어선 승선조사에 관한 통역(선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4. 국가어업지도선에 승선하여 해상에서 제3국적어선 지도활동에 관한 통역5. 어업지도단속 관련 문서ㆍ영상ㆍ오디오 등 통ㆍ번역6. 제3국적어선 어업지도단속 관련 교육자료 준비 및 자체교육ㆍ지원7. 그 밖에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통ㆍ번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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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외국어선 지도ㆍ단속을 위한 민간 통역인 비용지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21조, 「수산업법」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어업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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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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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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