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 제4조 (통역ㆍ번역료 지급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어선 지도ㆍ단속을 위한 민간 통역인 비용지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21조, 「수산업법」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어업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피의사건 질의ㆍ신문(訊問)ㆍ조사에 대한 통역을 수행한 경우 시간당 3만원, 1일 30만원 한도에서 지급하며 그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1. 부산 관할지역 내에서 조사하는 경우 지급기준시간은 수사과정확인서의 조사 시작시각부터 조서 열람 종료시각까지2. 부산 관할지역 외에서 조사하는 경우 지급기준시간은 부산 요금소 통과시각부터 조서 열람 종료시각까지(다만, 차량 이외에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그 교통수단의 출발시각부터 적용한다)3. 1시간 이내 분단위 계산 시 30분 미만은 지급하지 않고 30분 이상은 1시간 단가로 지급4. 조사대상이 여러 명인 경우 각각의 조사대상 통역시간을 합하여 산정
②제1항에 따른 피의사건 이외의 외국어선 지도ㆍ단속활동 또는 행사 등에 관한 통역을 수행한 경우 시간당 3만원, 1일 3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③국가어업지도선에 배치되어 해상에서 통역업무를 수행한 경우 1일당 25만원을 지급하며 그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1. 승선기간은 출동시작일(또는 승선일)부터 출동종료일(또는 하선일)까지2. 일본ㆍ중국어선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피의사건을 조사하는 용역업무의 경우 통역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④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1매당 2만원, 국문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1매당 3만원을 지급한다(A4용지, 글자크기 12포인트, 33줄 기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외국어선 지도ㆍ단속을 위한 민간 통역인 비용지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21조, 「수산업법」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어업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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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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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지급하지 않는 경우제6조 · 통역인 관리운영제7조 · 업무평가제8조 · 보험가입제9조 · 비용청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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