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 제5조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어선 지도ㆍ단속을 위한 민간 통역인 비용지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21조, 「수산업법」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어업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고인 등, 통역인 등에게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1. 참고인 등이 거짓의 진술을 했다고 인정할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했을 때2. 통역인 등이 거짓의 통역 또는 번역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통역 또는 번역을 거부했을 때3. 통역인 등이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통역 또는 번역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4. 업무 중에 습득한 국가 중요정보, 지도ㆍ단속 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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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등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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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