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 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심의회의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심의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청원기관의 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청원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제2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