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청원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4명으로 구성한다.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이 되며, 내부위원은 의안정책관리팀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1인은 심의회 개최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항에 따른 외부위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