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제3조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4항 단서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및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는 별표 1과 같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1의 각 품목에 대한 시ㆍ군ㆍ구별 단가가 별표 1의 기준단가의 상하 10퍼센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비율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각 품목별 조정비율 = [(해당 자재의 시ㆍ군ㆍ구별 단가 - 주요 자재의 기준단가)/주요 자재의 기준단가]× 주요 자재의 기본형건축비 대비 비중
③제2항에 따른 각 품목별 조정비율의 합은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95이상 100분의 105이하를 초과할 수 없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ㆍ군ㆍ구별 자재단가의 적정성 및 조정비율에 대해서는 법 제59조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4항 단서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및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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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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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