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사항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수한 업무는 해당 업무의 주관 기획조정관, 국장 및 법제조정정책관이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별하기 어려운 사항은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에 따른 위임전결 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전결권자는 별표에 따른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사안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안2. 처리 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명확한 업무 처리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사안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국민 생활이나 중대한 민원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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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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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위임전결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법제처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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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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