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위임전결규정 제6조 (전결권자의 부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결권을 위임받은 직위가 공석이거나 휴가ㆍ출장ㆍ사고 등으로 부재중인 때의 전결사항은 「직무대리규정」「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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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위임전결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법제처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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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