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산림정책혁신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조직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산림정책 혁신 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해 "산림정책혁신지원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청은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림정책혁신지원단"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②"산림정책혁신지원단"은 차장 밑에 두며, 산림정책혁신지원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③「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산림정책혁신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④제1항에 따라 설치한 "산림정책혁신지원단"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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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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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산림정책혁신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2 시행된 자율기구 산림정책혁신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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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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