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산림정책혁신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조직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2공포 · 2026-02-2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산림정책 혁신 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해 "산림정책혁신지원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은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림정책혁신지원단"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산림정책혁신지원단"은 차장 밑에 두며, 산림정책혁신지원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산림정책혁신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산림정책혁신지원단"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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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산림정책혁신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2 시행된 자율기구 산림정책혁신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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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