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산림정책혁신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산림정책 혁신 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해 "산림정책혁신지원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정책혁신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함께 만드는 산림정책 혁신 협의체」구성ㆍ운영계획 마련2. 협의체 분과별 핵심과제 발굴ㆍ논의 등 협의체 운영 실무 지원3. 집단지성을 활용,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시 정책 자문 도출4. 환경 및 지역ㆍ기후 등 관련분야 공감대 및 협력ㆍ연대방안 마련5. 산림경영 관련 제기되는 주요쟁점에 대한 부서별 대책 총괄6. 쟁점별 과학기반에 근거한 검증 및 객관화로 관련 정책방향 제안7. 협의체 운영을 통한 산림정책 혁신방안 확정 및 대내외 홍보8. 그 밖에 청장 지시사항, 역점사업 및 긴급 현안 대응 등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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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산림정책혁신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2 시행된 자율기구 산림정책혁신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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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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