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규제과학정책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를 위하여 규제과학정책추진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제과학정책추진단"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에 따른 ‘식품ㆍ의약품 등의 규제과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의 개정ㆍ운영 및 하위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2. 식의약규제과학혁신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실천전략 등 중장기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식의약규제과학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조정ㆍ관리 총괄, 예산의 편성ㆍ관리ㆍ조정 및 결산, 분류체계의 작성 및 관리5.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에 따른 출연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조정 및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6. 정책연구사업의 기획ㆍ조정 총괄. 다만, 과제 선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7. 국가 R&D 규제정합성 검토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8.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에 따른 제품화지원,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실태조사 관련 업무의 총괄 기획ㆍ조정 및 혁신 방안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9. 과학적 근거 기반 식의약 정책 수립을 위한 업무지침 개발 및 정착에 관한 사항10. 식의약규제과학혁신 관련 대국민 홍보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11. 식의약규제과학혁신 관련 범정부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내외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로 하는 식의약규제과학혁신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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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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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규제과학정책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자율기구 "규제과학정책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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