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조금법」 제15조의2의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정부위원은 보조사업을 관리하는 주요 중앙관서의 1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식ㆍ경험ㆍ성별을 고려하여 12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1. 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2.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조금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4. 시민단체 대표5. 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6.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새로운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는 그 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⑤위원회는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장을 간사로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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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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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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