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3의2조 (보조금관리정보의 목적 외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공포 · 2026-02-27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금법」 제26조의6제3항에 따라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 서식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조금관리정보의 제공을 승인할 수 있다.1. 이용 목적의 정당성2. 이용자료범위의 적정성3.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4.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5. 이용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확보 여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 제26조의6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운영ㆍ관리하는 보조금관리정보 중 중앙관서가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권한을 갖는 정보의 제공 또는 공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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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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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