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0조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공포 · 2026-02-27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국고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적격성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의 대상, 절차, 방법 등 심사기준은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적격성 심사 결과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기획예산처장관은 주요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제4항의 적격성 심사 결과를 보조금 관련 예산편성 및 기타 재정운용 등에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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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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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