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0조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국고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적격성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의 대상, 절차, 방법 등 심사기준은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적격성 심사 결과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⑤기획예산처장관은 주요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제4항의 적격성 심사 결과를 보조금 관련 예산편성 및 기타 재정운용 등에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