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조 (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령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1. 보조사업의 연장평가2. 보조금시스템 구축 및 운영, 통합관리지침 마련3. 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4.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5. 그 밖에 보조사업의 효율적 집행, 평가, 점검 등을 위한 조치
③중앙관서의 장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1. 신규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관리체계 사전검토2. 부정수급 실태점검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3. 보조사업자 선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4. 보조사업자 관리감독 및 보조사업의 집행점검5. 그 밖에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보조사업 관리규정 마련 등
④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1. 적법한 방법 및 절차를 통해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2.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보고3. 사업 완료시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4.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 등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경우, 보조금 법령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⑤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법 및 보조금법 시행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수령하여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⑥기획예산처, 중앙관서,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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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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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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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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