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 및 집행심의회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조달청예산편성및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경제적인 재정관리를 도모하고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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