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 및 집행심의회 규정 제11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조달청예산편성및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경제적인 재정관리를 도모하고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에는 회의소집 통보, 업무연락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②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사항을 심의 요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심의 요구부서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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