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 및 집행심의회 규정 제5조 (심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조달청예산편성및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경제적인 재정관리를 도모하고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 법령ㆍ규정ㆍ지침에 대한 합법성2.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며 투입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 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 여부에 대한 효율성3. 예산 편성 시와 달리 여건 변경에 따라 예산 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졌는가에 대한 합목적성4. 예비비, 이ㆍ전용 등 편성 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에 대한 보충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조달청예산편성및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경제적인 재정관리를 도모하고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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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산 편성 및 집행심의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예산 편성 및 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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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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