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 및 집행심의회 규정 제12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조달청예산편성및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경제적인 재정관리를 도모하고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예산 편성 및 집행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