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 및 집행심의회 규정 제10조 (회의 및 의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조달청예산편성및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경제적인 재정관리를 도모하고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심의회는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심의회는 제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위원 이외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조달청예산편성및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경제적인 재정관리를 도모하고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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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산 편성 및 집행심의회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예산 편성 및 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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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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