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 및 집행심의회 규정 제7조 (심의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조달청예산편성및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경제적인 재정관리를 도모하고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청의 각 국장, 기획조정관, 혁신조달기획관(필요시 소속과ㆍ팀장 포함), 조달품질원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 각 지방조달청장은 제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심의회에 심의요구(별지1호 및 2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편성, 이월ㆍ이체ㆍ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요구사항을 일괄하여 심의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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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산 편성 및 집행심의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예산 편성 및 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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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