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 및 집행심의회 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조달청예산편성및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경제적인 재정관리를 도모하고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안건심의 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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