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 및 집행심의회 규정 제6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조달청예산편성및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경제적인 재정관리를 도모하고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 기준, 장ㆍ단기 집행 개선 방안 수립 등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2. 주요 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3. 예비비, 예산의 이월ㆍ이용ㆍ전용 등을 통한 부족한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 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5. 자산 취득, 물품구매, 용역 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 방안에 관한 사항6. 월별 재정 집행 실적 점검, 부진 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예산 집행 특별 점검단회의에 관한 사항7. 예산 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 낭비 우수 집행 사례 발굴에 관한 사항8. 예산절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 지원의 동시 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9. 예산 낭비 신고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낭비 사례 사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0. 기타 청장 또는 심의회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 법정경비, 기준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2.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와 그에 준하는 사업비 및 기타 청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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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산 편성 및 집행심의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예산 편성 및 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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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