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제3조 (수입금지지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2조에 따라 지정검역물별로 수입이 금지되는 지역을 정하여 외국으로부터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축산발전, 국민보건 및 공공복리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은 별표와 같다.
지정검역물중 수입금지지역이 별도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물건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당해 지정검역물의 수입위생조건에 따른다.
제1항에 따라 수입금지지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역증명서가 첨부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당해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국내 가축방역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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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0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