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제3조 (수입금지지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2조에 따라 지정검역물별로 수입이 금지되는 지역을 정하여 외국으로부터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축산발전, 국민보건 및 공공복리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은 별표와 같다.
②지정검역물중 수입금지지역이 별도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물건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당해 지정검역물의 수입위생조건에 따른다.
③제1항에 따라 수입금지지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역증명서가 첨부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당해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국내 가축방역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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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0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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