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제4조 (수입금지지역의 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2조에 따라 지정검역물별로 수입이 금지되는 지역을 정하여 외국으로부터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축산발전, 국민보건 및 공공복리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 해당하는 국가가 당해 지역에서 생산ㆍ사육ㆍ가공한 지정검역물을 우리나라로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에 수입금지지역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수입금지지역 해제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1. 수입허용가능성 검토2. 수출국정부에 가축위생설문서 송부3. 가축위생설문서에 대한 답변서 검토4.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5. 수입허용여부 결정6. 수출국과 동물 또는 축산물 수입위생조건안 협의7. 수입위생조건 제정ㆍ고시8. 수출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서식협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0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