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제4조 (수입금지지역의 해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2조에 따라 지정검역물별로 수입이 금지되는 지역을 정하여 외국으로부터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축산발전, 국민보건 및 공공복리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 해당하는 국가가 당해 지역에서 생산ㆍ사육ㆍ가공한 지정검역물을 우리나라로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에 수입금지지역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수입금지지역 해제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1. 수입허용가능성 검토2. 수출국정부에 가축위생설문서 송부3. 가축위생설문서에 대한 답변서 검토4.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5. 수입허용여부 결정6. 수출국과 동물 또는 축산물 수입위생조건안 협의7. 수입위생조건 제정ㆍ고시8. 수출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서식협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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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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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0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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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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