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제10조 (기본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6조에 따라 군수품에 대한 감액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류"의 적용범위는 [별표 3] 감액처리대상품목의 2. 전투지원장비(부품)에서 정한 군수품을 말하며, 이를 구성하는 부품(구성품, 결합체, 부분품)을 포함한다.
②감액처리는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6조에 따라 중ㆍ경면제 승인품목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중면제 승인품목의 감액처리를 할 경우에는 [별표 7]의 장비류 감액산정방식과 소요군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 또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감액처리대상품목
1. 전투지원물자 중 분 류 | 소 분 류 | 대 상 장 비 방탄류 | 방탄복 | 다목적용 방탄복, 특수목적용 방탄복, 다기능방탄복, 방탄담요 등 방탄류 | 방탄헬멧 | 방탄헬멧 등 방탄류 | 방탄판 | 방탄복용 방탄판, 차량용 방탄판, 전차용 방탄판 등 방탄류 | 전투용안경 | 전투용안경 등 피복․ 장구류 |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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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7 · 장비류 감액산정방식(경면제 승인품목)
【별표 7】 장비류 감액산정방식(경면제 승인품목) 1. 감액산정식 감액 = 감액대상금액 × 감액률 * 감액률 = 중요도 × 기준감액률 • 감액대상금액 : 결함이 포함된 부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계약명세서 상의 납품 품목단위가 아닌 경우 원가팀장이 산정한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1) 결함부분이 분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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