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제10조 (기본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공포 · 2026-03-0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6조에 따라 군수품에 대한 감액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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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비류"의 적용범위는 [별표 3] 감액처리대상품목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류"의 적용범위는 [별표 3] 감액처리대상품목의 2. 전투지원장비(부품)에서 정한 군수품을 말하며, 이를 구성하는 부품(구성품, 결합체, 부분품)을 포함한다.
②감액처리는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6조에 따라 중ㆍ경면제 승인품목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중면제 승인품목의 감액처리를 할 경우에는 [별표 7]의 장비류 감액산정방식과 소요군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 또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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