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제14조 (수치의 맺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6조에 따라 군수품에 대한 감액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치의 맺음은 KS A 3251-1 (데이터의 통계적인 해석방법-제1부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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