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제4조 (업무분장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6조에 따라 군수품에 대한 감액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부서별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감액업무 처리절차는 [별표 1] 감액처리 절차도(물자류) 및 [별표 2] 감액처리 절차도(장비류)에 따른다.1. 형상관리책임기관(방위사업청, 각 군)가. 중면제 승인품목에 대한 감액산정 및 감액승인나. 경면제 승인품목에 대한 감액승인2. 계약기관(조달청)가. 계약물품 대가 지출 시 감액조치 의뢰나. 형상관리책임기관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이 감액대상 원ㆍ부자재 및 부품에 대한 금액의 자료요청 시 해당자료 제공3. 국방기술품질원 : 경면제 승인품목에 대한 감액산정4. 조달품질원 : 감액승인품목에 대한 검사조서 발행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