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제4조 (업무분장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6조에 따라 군수품에 대한 감액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부서별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감액업무 처리절차는 [별표 1] 감액처리 절차도(물자류) 및 [별표 2] 감액처리 절차도(장비류)에 따른다.1. 형상관리책임기관(방위사업청, 각 군)가. 중면제 승인품목에 대한 감액산정 및 감액승인나. 경면제 승인품목에 대한 감액승인2. 계약기관(조달청)가. 계약물품 대가 지출 시 감액조치 의뢰나. 형상관리책임기관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이 감액대상 원ㆍ부자재 및 부품에 대한 금액의 자료요청 시 해당자료 제공3. 국방기술품질원 : 경면제 승인품목에 대한 감액산정4. 조달품질원 : 감액승인품목에 대한 검사조서 발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6조에 따라 군수품에 대한 감액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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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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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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