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제11조 (경면제 승인품목의 감액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공포 · 2026-03-0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6조에 따라 군수품에 대한 감액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면제 승인품목의 감액은 [별표 7]에 따라 품질특성, 장비형태, 결함부위를 고려하여 중요도를 산출한 후 다음의 감액산정식에 대입하여 산정한다.1. 감액률 = 중요도 × 기준감액률2. 감액 = 감액대상금액 × 감액률
감액대상금액은 결함이 포함된 부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계약명세서 상의 납품 품목단위가 아닌 경우에는 계약담당과장이 산정한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1. 결함부분이 분리되는 경우는 해당부분에 해당하는 가격을 적용할 것2. 결함부분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는 결함부분이 포함된 상위 조립체 가격을 적용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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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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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