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제11조 (경면제 승인품목의 감액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공포 · 2026-03-0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6조에 따라 군수품에 대한 감액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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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면제 승인품목의 감액은 [별표 7]에 따라 품질특성, 장비형태, 결함부위를 고려하여 중요도를 산출한 후 다음의 감액산정식에 대입하여 산정한다.1. 감액률 = 중요도 × 기준감액률2. 감액 = 감액대상금액 × 감액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면제 승인품목의 감액은 [별표 7]에 따라 품질특성, 장비형태, 결함부위를 고려하여 중요도를 산출한 후 다음의 감액산정식에 대입하여 산정한다.1. 감액률 = 중요도 × 기준감액률2. 감액 = 감액대상금액 × 감액률
②감액대상금액은 결함이 포함된 부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계약명세서 상의 납품 품목단위가 아닌 경우에는 계약담당과장이 산정한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1. 결함부분이 분리되는 경우는 해당부분에 해당하는 가격을 적용할 것2. 결함부분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는 결함부분이 포함된 상위 조립체 가격을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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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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