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제6조 (기본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6조에 따라 군수품에 대한 감액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자류"의 적용범위는 [별표 3] 감액업무 처리대상품목의 1. 전투지원물자에서 정한 군수품을 말하며, 이를 구성하는 부품(구성품, 결합체, 부분품) 또는 원ㆍ부자재를 포함한다.
②감액처리는 품질보증활동 중 규격불일치 정도가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 감액산정 허용기준 내에 속할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감액산정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그 자체로 사용함에 있어 목적수행이 가능하고 경제성, 긴급성 등을 고려 소요군의 동의하에 수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감액처리대상품목
1. 전투지원물자 중 분 류 | 소 분 류 | 대 상 장 비 방탄류 | 방탄복 | 다목적용 방탄복, 특수목적용 방탄복, 다기능방탄복, 방탄담요 등 방탄류 | 방탄헬멧 | 방탄헬멧 등 방탄류 | 방탄판 | 방탄복용 방탄판, 차량용 방탄판, 전차용 방탄판 등 방탄류 | 전투용안경 | 전투용안경 등 피복․ 장구류 |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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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물자류 감액산정 허용기준표
【별표 4】 물자류 감액산정 허용기준표 류 별 | 검사항목 | 감액 산정 허용 기준 (%) | 중요 도 등급 | 비 고 | 류 별 | 검사항목 | 감액 산정 허용 기준 (%) | 중요 도 등급 | 비 고 건 빵 (별사탕) | 수 분 회 분 조 지 방 조 단 백 당 분 중 량 | 10 10 10 10 10 10 | 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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