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제6조 (기본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공포 · 2026-03-0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6조에 따라 군수품에 대한 감액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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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자류"의 적용범위는 [별표 3] 감액업무 처리대상품목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자류"의 적용범위는 [별표 3] 감액업무 처리대상품목의 1. 전투지원물자에서 정한 군수품을 말하며, 이를 구성하는 부품(구성품, 결합체, 부분품) 또는 원ㆍ부자재를 포함한다.
②감액처리는 품질보증활동 중 규격불일치 정도가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 감액산정 허용기준 내에 속할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감액산정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그 자체로 사용함에 있어 목적수행이 가능하고 경제성, 긴급성 등을 고려 소요군의 동의하에 수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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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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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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