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제12조 (복수 항목 및 가중감액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6조에 따라 군수품에 대한 감액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 7]의 중요도 산출방식에서 결함요소 중 품질특성의 구성인자인 "외형"과 "일솜씨"가 동시에 포함된 경우에는 구성인자의 비중을 "1"로 적용하여 중요도를 산정한다.
②동일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업체가 생산한 동일 품목에서 동일한 항목의 규격불일치가 발생되어 반복 면제 승인할 경우에는 산정액의 2배를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장비류 감액산정방식(경면제 승인품목)
【별표 7】 장비류 감액산정방식(경면제 승인품목) 1. 감액산정식 감액 = 감액대상금액 × 감액률 * 감액률 = 중요도 × 기준감액률 • 감액대상금액 : 결함이 포함된 부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계약명세서 상의 납품 품목단위가 아닌 경우 원가팀장이 산정한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1) 결함부분이 분리되는…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감액 산정절차제8조 · 복수 항목의 규격불일치 사항제9조 · 가중감액률 적용 대상제10조 · 기본방침제11조 · 경면제 승인품목의 감액 산정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2조 · 복수 항목 및 가중감액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감액의 제한제14조 · 수치의 맺음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