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제8조 (복수 항목의 규격불일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공포 · 2026-03-0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6조에 따라 군수품에 대한 감액처리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정 검사대상에서 2개 이상 검사항목의 규격불일치 사항이 발생되어 감액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항목별로 감액을 산정 후 합산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액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때 규격 불일치된 원자재는 재 확보하여야 한다.1. 1개 품목에 대하여 원자재 3종 이상 규격불일치 시2. 1개 원자재에 대하여 3개 항목 이상 규격불일치 시3. 1개 원자재에 중요도 등급 "A"가 2개 항목 이상 규격불일치 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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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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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