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국토부훈령)」제21조에 따라 공항 이동지역에서 "서울지방항공청장"이 하는 일상적인 감독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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