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제7조 (검사관의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국토부훈령)」제21조에 따라 공항 이동지역에서 "서울지방항공청장"이 하는 일상적인 감독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관은 일상점검을 위하여 공항의 필요한 지역에 출입할 수 있으며 공항관련업체 등의 소속 직원에게 관련 서류의 열람 및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검사관은 일상점검 중에 안전위해요인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공항관련업체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즉각적인 안전위해요인 제거 지시2. 안전위해요인으로부터 항공기, 사람 및 공항운영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조치
검사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장 또는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청장 또는 소장은 공항관련업체 등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검사관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검사관은 일상점검 중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경미한 위규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시정요구서 발부2.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 또는 장비 등을 운영 또는 관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정명령서를 첨부하여 문서 통보
제5항에 따른 현장시정요구서 또는 시정명령서를 발부한 검사관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행상태가 부적절할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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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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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