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제7조 (검사관의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국토부훈령)」제21조에 따라 공항 이동지역에서 "서울지방항공청장"이 하는 일상적인 감독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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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관은 일상점검을 위하여 공항의 필요한 지역에 출입할 수 있으며 공항관련업체 등의 소속 직원에게 관련 서류의 열람 및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관은 일상점검을 위하여 공항의 필요한 지역에 출입할 수 있으며 공항관련업체 등의 소속 직원에게 관련 서류의 열람 및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검사관은 일상점검 중에 안전위해요인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공항관련업체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즉각적인 안전위해요인 제거 지시2. 안전위해요인으로부터 항공기, 사람 및 공항운영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조치
③검사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장 또는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청장 또는 소장은 공항관련업체 등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검사관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검사관은 일상점검 중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경미한 위규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시정요구서 발부2.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 또는 장비 등을 운영 또는 관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정명령서를 첨부하여 문서 통보
⑥제5항에 따른 현장시정요구서 또는 시정명령서를 발부한 검사관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행상태가 부적절할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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