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제9조 (자료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국토부훈령)」제21조에 따라 공항 이동지역에서 "서울지방항공청장"이 하는 일상적인 감독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안전위해요인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일상점검 안전관리대장에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검사관은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현장시정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시정결과확인서에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검사관은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정명령결과확인서에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