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제9조 (자료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국토부훈령)」제21조에 따라 공항 이동지역에서 "서울지방항공청장"이 하는 일상적인 감독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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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안전위해요인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일상점검 안전관리대장에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안전위해요인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일상점검 안전관리대장에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검사관은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현장시정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시정결과확인서에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검사관은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정명령결과확인서에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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