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제9조 (자료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국토부훈령)」제21조에 따라 공항 이동지역에서 "서울지방항공청장"이 하는 일상적인 감독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안전위해요인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일상점검 안전관리대장에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검사관은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현장시정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시정결과확인서에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검사관은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정명령결과확인서에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일상점검 안전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일상점검 안전관리대장 일련번호 | 명령서 (문서)번호 | 해당공항 | 발행일 | 조치사항 | 조치사항 | 종결여부 | 종결여부 | 비고 일련번호 | 명령서 (문서)번호 | 해당공항 | 발행일 | 계획일 | 확인일 | 종결 | 미결 | 비고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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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현장시정결과확인서, 시정명령결과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 요청(문서)번호 | 요청(문서)번호 | □ 현장시정결과확인서 □ 시정명령결과확인서 | □ 현장시정결과확인서 □ 시정명령결과확인서 | | □ 현장시정결과확인서 □ 시정명령결과확인서 | □ 현장시정결과확인서 □ 시정명령결과확인서 공 항 명 | 공 항 명 | | 확 인 사 항 | 현장시정 (시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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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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