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제6조 (점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국토부훈령)」제21조에 따라 공항 이동지역에서 "서울지방항공청장"이 하는 일상적인 감독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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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관은 제5조의 점검계획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청장에게 보고한 후 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관은 제5조의 점검계획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청장에게 보고한 후 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일상점검은 별표 1의 일상점검 점검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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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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