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제6조 (점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국토부훈령)」제21조에 따라 공항 이동지역에서 "서울지방항공청장"이 하는 일상적인 감독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관은 제5조의 점검계획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청장에게 보고한 후 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일상점검은 별표 1의 일상점검 점검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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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