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제6조 (점검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국토부훈령)」제21조에 따라 공항 이동지역에서 "서울지방항공청장"이 하는 일상적인 감독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관은 제5조의 점검계획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청장에게 보고한 후 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일상점검은 별표 1의 일상점검 점검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일상점검 점검표(Routine Inspection Checklist)
[별표 1] 일상점검 점검표(Routine Inspection Checklist) 일상점검 점검표(Routine Inspection Checklist) [별표 1 - 1] 공 항 : | 점검일자 : | 점검일자 : | 점검일자 : | 점검일자 : 검 사 관 : (서명) | 점검결과 : S = 만족, U = 불만족 N/A…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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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