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제5조 (점검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국토부훈령)」제21조에 따라 공항 이동지역에서 "서울지방항공청장"이 하는 일상적인 감독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 및 소장은 관할 공항에 대하여 당해연도 연간 일상점검 계획을 월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소장은 제1항의 월별 일상점검 계획에 따라 다음 달 일상점검 계획을 주간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원주ㆍ군산공항은 주간단위로 아니할 수 있다.
제2항의 일상점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점검공항2. 검사관3. 점검일자4. 점검항목5. 점검내용6. 기타 점검에 필요한 사항
소장은 연간 일상점검 계획에 따라 매월 25일까지 익월 일상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1월의 경우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간 일상점검 계획 수립 전(12월 25일까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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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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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