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제5조 (점검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국토부훈령)」제21조에 따라 공항 이동지역에서 "서울지방항공청장"이 하는 일상적인 감독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 및 소장은 관할 공항에 대하여 당해연도 연간 일상점검 계획을 월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제1항의 월별 일상점검 계획에 따라 다음 달 일상점검 계획을 주간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원주ㆍ군산공항은 주간단위로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일상점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점검공항2. 검사관3. 점검일자4. 점검항목5. 점검내용6. 기타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④소장은 연간 일상점검 계획에 따라 매월 25일까지 익월 일상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1월의 경우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간 일상점검 계획 수립 전(12월 25일까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국토부훈령)」제21조에 따라 공항 이동지역에서 "서울지방항공청장"이 하는 일상적인 감독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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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관련규정제4조 · 정의
제5조 · 점검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점검의 실시제7조 · 검사관의 권한제8조 · 보고제9조 · 자료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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