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제5조 (점검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국토부훈령)」제21조에 따라 공항 이동지역에서 "서울지방항공청장"이 하는 일상적인 감독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 및 소장은 관할 공항에 대하여 당해연도 연간 일상점검 계획을 월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제1항의 월별 일상점검 계획에 따라 다음 달 일상점검 계획을 주간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원주ㆍ군산공항은 주간단위로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일상점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점검공항2. 검사관3. 점검일자4. 점검항목5. 점검내용6. 기타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④소장은 연간 일상점검 계획에 따라 매월 25일까지 익월 일상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1월의 경우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간 일상점검 계획 수립 전(12월 25일까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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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관련규정제4조 · 정의
제5조 · 점검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점검의 실시제7조 · 검사관의 권한제8조 · 보고제9조 · 자료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