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제4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국토부훈령)」제21조에 따라 공항 이동지역에서 "서울지방항공청장"이 하는 일상적인 감독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일상점검"이란 공항의 이동지역 내 공항운영자ㆍ항공사ㆍ공항 관련 업체(공항시설 유지보수, 항공기운항 관련 정비ㆍ지상조업 등을 수행하는 업체 등을 말한다)와 그 밖에 관련기관 소속의 시설ㆍ장비ㆍ항공기ㆍ차량ㆍ인원 등에 대하여 항공안전 관련 법령 규정의 이행여부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등 서울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또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장 또는 서항청 소속 공항 출장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하는 일상적인 안전감독 활동을 말한다.2. "공항안전감독"이란 공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청장 또는 소장이 하는 제1호에 따른 점검활동을 말한다.3. "공항안전검사관"이란 공항운영검사 또는 일상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공항안전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제5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 사람(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을 말한다.4. "이동지역"이란 항공기의 이ㆍ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공항의 일부분으로서 기동지역, 계류장 및 지상조업도로로 구성되는 지역을 말한다.5. "특별점검"이라 함은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수행하는 점검을 말한다.6. "안전위해요인"이란 항공기 안전운항 또는 사람의 안전이나 공항운영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 상태 또는 물적ㆍ인적요인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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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국토부훈령)」제21조에 따라 공항 이동지역에서 "서울지방항공청장"이 하는 일상적인 감독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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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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