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제3조 (관련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국토부훈령)」제21조에 따라 공항 이동지역에서 "서울지방항공청장"이 하는 일상적인 감독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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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1. 공항안전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2. 공항안전운영기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1. 공항안전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2. 공항안전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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