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제8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국토부훈령)」제21조에 따라 공항 이동지역에서 "서울지방항공청장"이 하는 일상적인 감독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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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당해연도 연간 일상점검 계획과 전년도 일상점검 결과 및 분석자료(1월 31일까지)2. 제6조제1항에 따른 일상점검 결과(분기별)3. 제7조제2항에 따른 긴급조치 사항 발생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당해연도 연간 일상점검 계획과 전년도 일상점검 결과 및 분석자료(1월 31일까지)2. 제6조제1항에 따른 일상점검 결과(분기별)3. 제7조제2항에 따른 긴급조치 사항 발생시
②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당해연도 연간 일상점검 계획과 전년도 일상점검 결과 및 분석자료(1월15일까지)2. 제5조제2항에 따른 월별점검계획3. 제6조제1항에 따른 일상점검 결과(익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월별 일상점검 결과보고서 첨부)4. 제7조제2항에 따른 긴급조치 사항 발생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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