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제8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국토부훈령)」제21조에 따라 공항 이동지역에서 "서울지방항공청장"이 하는 일상적인 감독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당해연도 연간 일상점검 계획과 전년도 일상점검 결과 및 분석자료(1월 31일까지)2. 제6조제1항에 따른 일상점검 결과(분기별)3. 제7조제2항에 따른 긴급조치 사항 발생시
②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당해연도 연간 일상점검 계획과 전년도 일상점검 결과 및 분석자료(1월15일까지)2. 제5조제2항에 따른 월별점검계획3. 제6조제1항에 따른 일상점검 결과(익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월별 일상점검 결과보고서 첨부)4. 제7조제2항에 따른 긴급조치 사항 발생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국토부훈령)」제21조에 따라 공항 이동지역에서 "서울지방항공청장"이 하는 일상적인 감독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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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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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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