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제8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국토부훈령)」제21조에 따라 공항 이동지역에서 "서울지방항공청장"이 하는 일상적인 감독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당해연도 연간 일상점검 계획과 전년도 일상점검 결과 및 분석자료(1월 31일까지)2. 제6조제1항에 따른 일상점검 결과(분기별)3. 제7조제2항에 따른 긴급조치 사항 발생시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당해연도 연간 일상점검 계획과 전년도 일상점검 결과 및 분석자료(1월15일까지)2. 제5조제2항에 따른 월별점검계획3. 제6조제1항에 따른 일상점검 결과(익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월별 일상점검 결과보고서 첨부)4. 제7조제2항에 따른 긴급조치 사항 발생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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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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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