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제8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국토부훈령)」제21조에 따라 공항 이동지역에서 "서울지방항공청장"이 하는 일상적인 감독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당해연도 연간 일상점검 계획과 전년도 일상점검 결과 및 분석자료(1월 31일까지)2. 제6조제1항에 따른 일상점검 결과(분기별)3. 제7조제2항에 따른 긴급조치 사항 발생시
②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당해연도 연간 일상점검 계획과 전년도 일상점검 결과 및 분석자료(1월15일까지)2. 제5조제2항에 따른 월별점검계획3. 제6조제1항에 따른 일상점검 결과(익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월별 일상점검 결과보고서 첨부)4. 제7조제2항에 따른 긴급조치 사항 발생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일상점검 결과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월 일상점검 결과보고서 | ( )월 일상점검 결과보고서 | ( )월 일상점검 결과보고서 | ( )월 일상점검 결과보고서 | ( )월 일상점검 결과보고서 | ( )월 일상점검 결과보고서 소 속 | | | 공항안전검사관 직급 및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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