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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검사관의 권한조문 원문
    치하여야 한다.1. 경미한 위규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시정요구서 발부2.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 또는 장비 등을 운영 또는 관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정명령서를 첨부하여 문서 통보⑥ 제5항에 따른 현장시정요구서 또는 시정명령서를 발부한 검사관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행상태가 부적절할 경우에는 재
    하여금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검사관은 일상점검 중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경미한 위규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시정요구서 발부2.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 또는 장비 등을 운영 또는 관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정명령서를 첨부하여 문서 통보⑥ 제5항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보고조문 원문
    간 일상점검 계획과 전년도 일상점검 결과 및 분석자료(1월15일까지)2. 제5조제2항에 따른 월별점검계획3. 제6조제1항에 따른 일상점검 결과(익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월별 일상점검 결과보고서 첨부)4. 제7조제2항에 따른 긴급조치 사항 발생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자료관리조문 원문
    ① 검사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안전위해요인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일상점검 안전관리대장에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② 검사관은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현장시정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자료관리조문 원문
    별지 제3호서식의 일상점검 안전관리대장에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② 검사관은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현장시정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시정결과확인서에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③ 검사관은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정명령결과확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시정결과확인서에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③ 검사관은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정명령결과확인서에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