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광고심의업무 민간위탁 지정 제2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68조의2제2항 및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8에 따라 의약품 광고심의업무의 위탁하는 법인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8에 따라 의약품 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는 사단법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위탁한다.
②제1항의 위탁기간은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약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약사법」 제68조의2제2항 및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8에 따라 의약품 광고심의업무의 위탁하는 법인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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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 광고심의업무 민간위탁 지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의약품 광고심의업무 민간위탁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약품 광고심의업무 민간위탁 지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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