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불공정 조달행위"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조사담당부서"란 조달청 공정조달기획과, 조달가격조사과 및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를 말한다.3. "소송 등"이란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