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담당부서에 신고 할 것2. 신고 내용이 불공정 조달행위 위반 입증에 필요한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증거자료를 제출 할 것3.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조달청장이 법 제22조에 따른 거래정지를 확정하거나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과징금 부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하‘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이라 한다) 또는 부당이득환수 결정을 할 것4. 신고시에 성명, 연락처 등 신고자 정보를 밝힐 것
②제1항 제3호의 거래정지 및 계약심사협의회 결정 내용에 대한 소송 등의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조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신고 내용이 신고 전에 언론매체 등에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불공정 조달행위 감사ㆍ조사 업무 관련 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조사 또는 수사가 완료된 경우2. 신고자가 불공정 조달행위의 감사ㆍ조사 업무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로서 본인의 직무이거나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3. 신고자가 불공정 조달행위의 당사자인 경우, 다만 법인, 개인사업자 등 업체에 소속된 임직원이 자신이 소속된 업체를 신고한 경우에는 당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4. 그 밖에 디지털공정조달국 업무심의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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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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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포상금 지급대상자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포상금 지급기준제5조 · 포상금의 신청제6조 · 포상금의 지급결정제7조 · 포상금 심의제8조 · 포상금 환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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