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3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로 인하여 <별표>의 제1호와 제2호가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별표>의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각각 또는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동일한 업체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이 조사담당부서 이외의 다른 부서 또는 외부기관에 접수되어 조사담당부서로 이첩되는 경우에는 조사담당부서에서 수신한 일시를 신고일시로 간주한다.
동일한 신고자가 동일한 업체를 다수 건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함께 조사하여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1건의 신고 건으로 간주한다.
<삭제>
동일한 신고 건으로 2개 업체 이상 부정당제재, 과징금부과, 부당이득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각 업체별로 산정한 포상금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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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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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