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등에 관한 규정 제2조 (현업관서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관서장 직급 및 우체국의 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관할구역 및 관서급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소속하에 두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현업관서의 명칭 ㆍ 위치 및 관서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고, 동 현업관서의 그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으며 총괄국별 우체국 수는 "별표 3"과 같다.
②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이상 우체국장 소속하에 두는 소속국의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은 청장이 정하되(소속6ㆍ7급국 설치권 및 폐지권 포함), 5급 이상 우체국장에게 그 소속우체국의 명칭 변경과 관서장 직급 조정권을 위임할 수 있다. 관서급 조정 시에는 조직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시행 20일 전까지 그 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하고 조정대상 소속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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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의2 · 용어의 정의
제2조 · 현업관서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관서장 직급 및 우체국의 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하부조직제5조 · 사무분장제5조의2 · 우체국제5조의3 · 집중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