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등에 관한 규정 제2조 (현업관서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관서장 직급 및 우체국의 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관할구역 및 관서급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소속하에 두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현업관서의 명칭 ㆍ 위치 및 관서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고, 동 현업관서의 그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으며 총괄국별 우체국 수는 "별표 3"과 같다.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이상 우체국장 소속하에 두는 소속국의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은 청장이 정하되(소속6ㆍ7급국 설치권 및 폐지권 포함), 5급 이상 우체국장에게 그 소속우체국의 명칭 변경과 관서장 직급 조정권을 위임할 수 있다. 관서급 조정 시에는 조직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시행 20일 전까지 그 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하고 조정대상 소속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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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강원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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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