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등에 관한 규정 제5의3조 (집중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관할구역 및 관서급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류총괄과장은 우편물의 수수ㆍ구분ㆍ발송ㆍ운송ㆍ중계 및 우편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 운송용기 수급 및 운용을 분장한다.
지원기술과장은 문서ㆍ인사ㆍ보안ㆍ복무ㆍ관인ㆍ청사관리ㆍ통계ㆍ회계ㆍ물품ㆍ국유재산의 관리ㆍ경영평가업무 및 직원의 복리후생, 우편작업 자동화설비 및 냉ㆍ난방, 전기, 전산기기관리, 정보화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지도노무실장은 우정실무원 근로기준법 ㆍ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ㆍ 산업안전보건법 ㆍ 노사협의 운영 업무와 소속 직원의 사고예방(조사) 및 요금별후납우편물 탐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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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등에 관한 규정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강원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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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