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사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관할구역 및 관서급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강원지방우정청내 현업관서 각 과ㆍ실의 명칭과 분장사무는 "별표 5", "별표 6"과 같다.
2과 이상에 관련되는 사무의 처리는 그 사무의 비중이 큰 편제의 분장사무로 하되, 그 사무의 편제별 비중을 가릴 수 없는 때에는 서열이 상위인 편제의 분장사무로 한다.
과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의 분장사무를 정하여 지휘 감독한다.
분장사무가 분명치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관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6"분장사무에 명시됨이 없는 사항으로서 소속과장 또는 국장이 특별히 명령하는 사항은 본 규정에 따른 분장사무로 본다.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별표 7" 강원지방우정청장의 권한을 총괄국장에게 위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강원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강원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강원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