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사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관할구역 및 관서급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강원지방우정청내 현업관서 각 과ㆍ실의 명칭과 분장사무는 "별표 5", "별표 6"과 같다.
②2과 이상에 관련되는 사무의 처리는 그 사무의 비중이 큰 편제의 분장사무로 하되, 그 사무의 편제별 비중을 가릴 수 없는 때에는 서열이 상위인 편제의 분장사무로 한다.
③과장은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의 분장사무를 정하여 지휘 감독한다.
④분장사무가 분명치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관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별표 6"분장사무에 명시됨이 없는 사항으로서 소속과장 또는 국장이 특별히 명령하는 사항은 본 규정에 따른 분장사무로 본다.
⑥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별표 7" 강원지방우정청장의 권한을 총괄국장에게 위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관할구역 및 관서급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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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강원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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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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