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조사분석장비의 취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조사분석 업무수행에 필요한 디지털조사분석장비의 취득, 사용, 관리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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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디지털조사분석관은 현장조사 지원이나 증거분석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그 내역을 작성하여 디지털포렌식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디지털조사분석관은 현장조사 지원이나 증거분석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그 내역을 작성하여 디지털포렌식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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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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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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