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조사분석장비의 취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조사분석 업무수행에 필요한 디지털조사분석장비의 취득, 사용, 관리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디지털조사분석관은 현장조사 지원이나 증거분석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그 내역을 작성하여 디지털포렌식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디지털조사분석장비 반출입 대장
[별지 제2호 서식] 디지털조사분석장비 반출입 대장 반출입 사유 (지원요청 국과명) | 반출 | 반출 | 반출 | 반출 | 반입 | 반입 | 장비관리자 확인 | 비고 반출입 사유 (지원요청 국과명) | 장비명 | 관리 번호 | 반출자 | 반출일자 | 반입자 | 반입일자 | 장비관리자 확인 | 비고 | | | (서명)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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