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조사분석장비의 취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장비관리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조사분석 업무수행에 필요한 디지털조사분석장비의 취득, 사용, 관리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장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장비 보관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장비의 증감 및 보유현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장비관리대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디지털조사분석장비 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 디지털조사분석장비 관리대장 NO | 제품명 | 제품설명 | 사진 | 제조사 | 구매경위 (도입연월) | 구매 수량 | 구매비용 (천원) | 관리번호 | 비고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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